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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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과속 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남성은 1심 판결에서 1년 6개월 금고형을 받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춘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83)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금고 1년 6개월의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란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신호가 적색이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렸다. 숨진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은 당시 재판이 끝난 뒤 "고령이고 몸이 아픈 걸 알면서도 운전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감형을 해줬다니까 분통이 터진다"며 "노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가벼운 형량에 너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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