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명 유튜버 A씨가 배우 유아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16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A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일행이었던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A 씨는 유아인과 대질 거부를 신청했으나, 유아인 측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다. 배제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언했다.
A 씨는 여행 당시 숙소에서 유아인과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하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그는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돌아가며 피웠다"면서 "내 순서가 됐을 때 유아인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A 에게도 줘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담배꽁초’가 대마인 것을 눈치챈 A 씨는 "난 안 해도 밝은데 굳이 뭘 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인이 다시 ‘A 에게 줘라’라고 말해 ‘입담배’처럼 피우는 척만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나도 핀 사람이 되는 게 그들 입장에서 낫겠다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유아인이 ‘누구한테든 절대 말하지 마라’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며 다음 날에도 자신에게 대마초를 또다시 권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다만 "(유아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서로 얽힌 인간관계와 여러 일적으로 얽힌 것들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 공소장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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