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 씨와 지방교육청 교육연구사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9∼12월 다음해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편찬위원장이었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자신의 동의 없이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 씨와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부분 역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무죄로 봤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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