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에게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SNS 내용.  울산경찰청 제공
투자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에게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SNS 내용.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곽시열 기자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리딩방 운영 일당 26명을 적발해 국내 운영총책, 자금세탁 팀장, ‘대포통장’ 공급 팀장 등 7명을 구속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 총책인 20대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가상화폐 거래, 금 시세 거래 등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개설, 무료로 투자 정보를 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접근해 회원가입하도록 꾀었다.

A 씨 등은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사이트 화면을 조작해 실제 고수익을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명인과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았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후 잠적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모두 23명으로 피해 금액은 10억 원에 이르렀다.

한 60대 여성은 3억4000여만 원을 뜯기기도 했다.

A 씨 일당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0여 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억9528만 원을 찾아내 기소전 추전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A 씨가 또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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