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12살 아들은 혼자 보낸 엄마에게 법원이 아동학대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엄마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외제 차를 구입하는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세 계약이 만료돼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자녀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A 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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