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브로커를 소개하고, 브로커의 인사 청탁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유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역 일간지 기자 출신인 A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친분이 있던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며 "각서 써줄 것도 아닌데 왜 ‘당선시켜 주고 그때 가서 봅시다’ 정도의 말도 못하느냐", "브로커의 돈을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교적 차원에서 이 씨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간 다수의 선거에서 선거캠프에 관여하여 권리당원 확보,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 선거전략 제공 등의 선거운동을 해 온 선거 브로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도록 마음먹게끔 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익 제공 권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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