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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원 가로챈 천안 청원경찰 기소
경찰,납품업체로부터 현금 2억원 받아 챙긴 통계청 공무원 송치


대전·천안=김창희 기자



검경이 대전· 충남 소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중하위직 억대 공직 비리사범을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1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천안시 건설도로과 소속 청원경찰 A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2월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로 보상금 16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가로챈 16억원 중 1억원은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게 가담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며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대전경찰청은 납품업체로부터 현금 2억원 받아 챙긴 통계청 6급 공무원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담당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납품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내부감사를 거쳐 A씨의 이러한 비위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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