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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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주요 개발지역의 투기 거래 차단이 이유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영등포·양천·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당 구역들은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제 영업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한다.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내 공공·민영주택과 국제·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주변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서울시가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강남 일대로 허가제가 확대됐다.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남아있는 다른 구역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등은 오는 5월 19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오는 6월 22일 만료 기한이 도래한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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