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폭행한 6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앞차의 졸음운전을 염려해 경적을 울렸지만 돌아온 건 앞차의 보복운전과 주먹이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뒤 차량의 40대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 씨는 앞서가던 A 씨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세 차례 짧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B 씨를 때리고 욕설을 했다. 다만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 씨의 차량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 B 씨의 아내는 급정거 탓에 최근 수술한 부위가 안전 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