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사. 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청사.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에는 기초소양 교육,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안전 건강 교육, 인성·예술·역사·통일·진로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등이 강조됐다.

고등학교의 ‘진로·직업 교육’에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이 명시됐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시안과 12월 최종 발표된 고시안에서 노동 부분이 빠지자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이에 지역교육 단위의 보완 검토를 거쳐 추가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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