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아인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하고 유아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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