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경협·경총·중기중앙회
중대재해·도시정비법 등 촉구
계류중 1만6351건 폐기 위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1만6351건의 법률안이 무더기 폐기 위기에 놓였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발 묶인 주요 경제법안은 5월 29일 회기 종료 전 반드시 통과돼야 위축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가 18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10개는 경제 파급력이 큰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민생·기업 살리기 직결 법안이지만 표류 중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법, 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중처법,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부지 선정에 관한 고준위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한국산업은행법도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종료에 맞춰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등 17개 업종의 입장을 담은 ‘10대 규제개선 정책제언’을 마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정책제언에는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면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수진·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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