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위조’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이번 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의 형 집행률은 약 75% 수준이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 씨가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의 형 집행률은 약 75% 수준이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 씨가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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