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대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대책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가칭)’을 2025년까지 제정한다.
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이행한다. 국제협약 충실 이행과 함께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대책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가칭)’을 2025년까지 제정한다.
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이행한다. 국제협약 충실 이행과 함께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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