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 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와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 씨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A 씨가 발령은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담당 업무는 계속 차질을 빚었고 민원도 자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특정 동료 한명의 명의가 아닌 해당 부서 직원 일동으로 올라왔다. 해운대구는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 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다.

해운대구는 A 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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