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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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보증보험 가입해주겠다"고 피해자 꾀어
임대인 지난달 공판에서 자신 주범 아니라고 주장


부산=이승륜 기자



사회초년생 14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대인의 공범 9명이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세 사기 피의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임대인 A(40대) 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번에 경찰이 추가 검거한 피의자들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A씨 소유 깡통주택 11채의 임차인을 모집했다. 당시 피의자들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들을 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 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HUG가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보증보험을 일괄 취소하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지난달 6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자신은 주범이 아니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상당액이 주범에게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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