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김대우 기자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살해해 범행이 잔혹하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 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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