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받지 못한 대부업체가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어린이집 교사인 A 씨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에 무작위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중 몇 건을 넘겼는데 이중 학부모의 연락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대부업체에 돈을 갚지 않았고 대부업체 직원이 추심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업체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교사가 돈을 갚지 않았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당신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교사 위치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학부모의 연락처를 넘긴 A 씨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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