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벌금 90만원…동생과 삼촌도 각 벌금 50만·800만원
선거 당일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축하 화분을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한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를 피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합장 당선자 A(68)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동생 B(56)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기부한 삼촌(79)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원주지역 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 씨는 선거 당일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7시 40분쯤 한 투표소 인근을 지나던 차량에 인사하고 투표하려 온 조합장에게 악수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4∼28일 당선 축하로 받은 85만원 상당의 화분 17개를 조합장실을 방문한 조합원 등 12명에게 나눠줘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 당일 27분간 선거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중단한 점, 방문객에게 당선 축하 화분을 나눠준 기부행위는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므로 이 형이 그대로 이어지면 A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B 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22년 11∼12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형을 도와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촌인 C 씨는 지난해 2월 회원 32명 중 27명이 조합원인 모임 발대식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내 기부행위를 하고, 그해 3월 조카인 A 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모임의 식사비용을 결제하려 한 혐의(이익제공의사표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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