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있는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 씨와 부딪혔다. 넘어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 씨가 A 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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