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136차례 351만 원 부당 수령 범죄 인정했으나 정년퇴직 앞둔 점 고려
작년 유사 수법으로 220만 원 챙긴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대조


부산=이승륜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무실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시간 전산 기록을 조작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단독 12부(부장판사 지현경)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내용을 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해 351만 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동료인 B 씨는 포털시스템에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A 씨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움 혐의(사기 방조 등)로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했다"면서도 "A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또 다른 부산시 공무원 C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 220만 원을 챙겼다가 지난해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다. 이에 C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승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