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위조 투표함을 제작하고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계자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 송혜영)은 지난 2022년 서울 중랑구 모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허위로 기표된 위조 투표함을 제작하고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당시 선거관리위원 A (50) 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62) 씨에 대해 18일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들이 기표한 투표 용지와 진짜 투표함은 이들의 공모 하에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해당 동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특정인이 동대표로 당선되게 했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폄훼한 것일 뿐 아니라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점에 따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지시를 받고 가짜 투표함을 옮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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