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안내 포스터.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안내 포스터.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선보인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돕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 원)에 시가 추가 지원하는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이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영업을 하기 어려워서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는 출산 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 원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대책이 발표되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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