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회의 등 열고 입학전형 논의
교육부 “30일까지 개정안 내야”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인 4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개별 대학에서 학칙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 자율 모집 허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이 발의된 상당수 대학이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일정을 이번 주 빼곡히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학내 의견 수렴만 된다면 (마감 기일 전에 모집 정원 확정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학칙은 기존 증원분 기준으로 개정하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정해 2025학년도 시행계획을 미리 내면 (30일 기준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조건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자율 감축 동참 여부에 대해 “학내 구성원과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30일 근방에 윤곽선이 나타날 것 같다”고 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는 오는 23일 학장회(단과대학 학장) 심의를 거쳐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대는 이날 교무회의에 이어 24일 대학평의원회가 예정돼 있다. 충북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교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경상국립대는 23일 학무회의를 연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율 모집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각 대학은 우선 학칙을 개정해 늘어난 정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2025학년도에 모집할 인원을 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대교협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5월 31일까지 모집 인원과 전형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수업 일수가 2분의 1선에 다다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 대학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업 일수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리가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23개 의대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대학의 경우 순차 개강을 계획 중이다. 한편 이미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업이 재개됐는데도 학생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의대생들은 유급을 받게 되는 만큼 대학가에서는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소현·인지현 기자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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