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애초 10週까지 존치 협의
시의회 “아직 구체적 계획 없어
시민 등 의견 충분히 듣고 결정”
2년 불법점유 변상금 6000만원
유가족협“사용허가 연장해달라”
세월호 참사 임시 추모공간인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사진)의 존치 기간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 시의회 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이던 세월호 참사 10주기까지 기억공간을 운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던 터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보다 강력하게 유도하고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카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양당이 협의한 세월호 기억공원의 존치 기간인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지난 만큼 앞으로의 대응책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유가족을 대표하는 4·16 세월호참사유가족협의회는 물론 시민과 양당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행정대집행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재구조화 공사를 이유로 2021년 11월 3일 현재 위치인 시의회 앞으로 옮겨왔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당시 시의회가 허가한 사용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세월호 기억공간은 불법 점유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장기간의 불법 점유가 가능했던 건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절대다수의 새로운 시의회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한으로 기억공간 존치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기억공간의 유지 기간이 된 건 당시 국민의힘과 사실상 유가족을 대리했던 민주당 등의 협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약속했던 기한이 끝난 만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폭넓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시의회 사무처장의 권한이지만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으로 워낙 예민해 시의회 정치 지형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생명을 잃은 슬픔이야 계속되겠지만, 추모 기간은 충분히 가졌다고 본다”며 “시의회 앞은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경기 안산시에 조성하는 4·16생명안전공원 완공 시점인 2026년 12월 말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허가를 해주면 불법 점유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과 매월 사용료를 내고, 각종 행사 일정을 사전에 시의회와 공유하겠다는 조건이다. 시의회가 부과한 변상금(5689만 원)은 연체료(277만 원)까지 더해 6000만 원 상당이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변상금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시의회는 2022년 12월 23일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 시간에는 전기 공급을 제한하기도 했다. 행정대집행의 사전 단계인 계고장은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총 5차례 전달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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