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직접 관련없는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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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의 한 소미국 오리건주의 한 소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2018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한 인구 4만 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규정에 따르면 그랜츠패스에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95달러(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해서 규정 위반이 적발될 시 30일간 공원에 접근이 금지되며, 접근 금지를 어기고 공원에서 야영을 하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최대 30일의 징역과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숙자 측은 이 규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그랜츠패스 시 측은 법원에 당국이 이 규정을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5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제9순회 항소법원도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됐다.

외신들은 이날 진행된 대법원의 논의에서 대법관들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와 대법원이 지자체의 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수면이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거나 노숙자 쉼터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각 도시가 노숙자 증가로 인한 치안 및 위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헌법 제8조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는 노숙인이 약 65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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