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최 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최 씨에 대해 “다른 대상자와 동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형기 3분의 1을 채운 대상자 중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만료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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