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최 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최 씨에 대해 “다른 대상자와 동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형기 3분의 1을 채운 대상자 중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만료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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