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장 여당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비어 있다. 곽성호 기자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장 여당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비어 있다. 곽성호 기자


국힘 불참 속 정무위 열고 처리
불법시위자들 유공자 둔갑 우려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도 논란

국힘 “민심, 입법폭주 허가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여당이 반대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맹사업법은 ‘시장경제 왜곡’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1당 자리를 이어가게 된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자처하며 재차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강행한 데 이어 정무위에서도 단독 처리를 감행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 위원 25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이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법사위를 우회했다.

당초 두 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5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개의 직전까지 강성희(진보당)·김종민(새로운미래)·양정숙(개혁신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고, 이들의 동의 의사를 받으면서 추가 안건으로 최종 상정됐다. 그간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해왔던 조응천(개혁신당)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종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양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것이 야당의 입법폭주를 허가해준 게 아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훈·나윤석·최지영 기자
김성훈
나윤석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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