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알테쉬 등 中 업체 공습 거센데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족쇄 여전
서비스산업발전법 13년째 표류
단통법 폐지안도 野 반대에 막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해묵은 규제 해소를 내심 기대했던 국내 유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유통업체들(C-커머스)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새벽 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도 13년째 공회전하는 탓에 내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21대 국회가 중점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고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안건이기도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유통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발법 역시 13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발법은 의료·관광·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권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야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총선 열기가 과열된 탓에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야당의 동의와 협조를 최대한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시행된 기존에 단통법을 폐지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낮출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뛰어넘은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25% 약정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유지하려는 정부·여당 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탓에 단통법 폐지는 22대 국회에서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전세원·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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