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복합기업 감독 개선
작년 곳곳 위험관리 미흡 확인
증권·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
복합기업도 강화된 규제 적용
이중 규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개선에 나선 것은 앞서 검사를 진행한 일부 금융복합기업들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게 관리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복합기업들은 주로 보험회사를 지주회사 격으로 두고 있는데, 지난해 보험업계에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도입돼 자본 변동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은행을 비롯해 금융사고가 빈번하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결정한 만큼 이들에게도 규제 수준을 맞추려는 시도가 감지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해 조만간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다우키움 등이 2023년 기준 금융복합기업에 해당하며, 표준안 적용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다. 표준안에는 일부 기업집단의 정기 검사를 통해 확인한 유사 지적 사항인 △위험관리 전담부서 확대 △자본 적정성 비율 산정 개선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삼성, 현대차, 교보 등에 대해 내부통제·위험 관리 부실과 관련한 다수의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일부 회사에서는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또, 일부 회사는 전담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곳도 있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담 조직 규모를 보면 삼성의 경우 금융·비금융 계열사 내부거래(36조1643억 원) 등을 관리하는 데 상무급 임원 1명과 직원 4명이 전부로, 나머지도 임원을 포함해서 2~6명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지난 2021년 시행된 만큼 지난해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에 따른 새로운 모형의 자본비율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7개 금융복합기업의 자본 적정성은 평균 196.6%(규제 비율 100%)로 집계됐으나, 회계기준 변경만으로 교보(69.6%포인트), DB(46.1%포인트), 한화(22.4%포인트)의 관련 비율이 2022년 대비 크게 개선되기도 했다. 내부거래 관리 체계도 일부는 해외 계열사의 고위험 내부거래 사전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운영된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증권 보험 계열사들은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 등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규제가 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수준의 강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각사별 내규 편차가 있어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금융복합기업집단 = 금융지주는 아니어도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 등이 활발해 계열사 한 곳의 위험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021년 6월 이후 매년 금융당국이 지정해 감독한다. 대상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원회 인허가·등록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기업이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