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서 청소년 103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다. 전체의 97.8%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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