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2일서 기준 변경
대법원이 도시 일용 근로자가 한 달에 일하는 기간으로 보는 ‘월 가동 일수’를 기존에 인정했던 22일에서 20일로 낮추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휴일이 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가동 일수 22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도시 일용 근로자 가동 일수 기준을 25일에서 22일로 변경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소송을 벌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한 뒤,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1심은 월 가동 일수를 19일로 산정했지만, 2심은 22일로 계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대법원이 도시 일용 근로자가 한 달에 일하는 기간으로 보는 ‘월 가동 일수’를 기존에 인정했던 22일에서 20일로 낮추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휴일이 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가동 일수 22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도시 일용 근로자 가동 일수 기준을 25일에서 22일로 변경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소송을 벌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한 뒤,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1심은 월 가동 일수를 19일로 산정했지만, 2심은 22일로 계산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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