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축소뒤 21년만에 조정
주부·미성년자 근로에도 적용
근로일 손실 따른 수입계산 영향
“피해자 적극 증명땐 초과 인정”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화 등이 예상된다.
25일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일용 노동자 가동일수 기준을 기존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2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번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가동일수 기준을 20일 이하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자가 상해를 입어 지급하는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은 일용노임단가에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을 며칠로 책정했는지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노동 능력을 잃은 무직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미성년자, 구직자 등의 배상액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월 가동일수가 줄어들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어 위자료 현실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다시 소부 사건으로 내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일용직 노동자로 당시 50대였던 A 씨가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시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내려졌다. 1심은 해당 사건의 A 씨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산정했지만, 2심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고려해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라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주부·미성년자 근로에도 적용
근로일 손실 따른 수입계산 영향
“피해자 적극 증명땐 초과 인정”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화 등이 예상된다.
25일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일용 노동자 가동일수 기준을 기존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2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번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가동일수 기준을 20일 이하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자가 상해를 입어 지급하는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은 일용노임단가에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을 며칠로 책정했는지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노동 능력을 잃은 무직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미성년자, 구직자 등의 배상액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월 가동일수가 줄어들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어 위자료 현실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다시 소부 사건으로 내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일용직 노동자로 당시 50대였던 A 씨가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시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내려졌다. 1심은 해당 사건의 A 씨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산정했지만, 2심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고려해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라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