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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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 내면 20일 노역해야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한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쳤다.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단골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했다.

A 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 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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