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與 “합의없이 안돼” 강력반발


더불어민주당이 5월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26일 제출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및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은 물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5월 본회의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 개의 전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을 겨냥해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게 돼 있는 국회법(제76조의 2)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부의한 뒤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또 추진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나윤석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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