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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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이 내연남이 사망하자 냉동 배아로 그의 아이를 임신·출산 후 본처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남성 원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링 씨가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링 씨는 원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 병원에서 원 씨의 정자로 수정된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고, 2021년 12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링 씨는 자기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 원 씨의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23년 8월 본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사망보험금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법원은 “원 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냉동 난자가 원 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원씨의 정자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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