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 B(25) 씨와 다투던 중 B 씨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A 씨가 전 연인과 연락을 하자 B 씨가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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