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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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 B(25) 씨와 다투던 중 B 씨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A 씨가 전 연인과 연락을 하자 B 씨가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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