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현장
성매매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매매 오피스텔을 급습해 업주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15만~20만 원 수준의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5곳에서 업주 A 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수남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올라온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며 15만~20만 원에 달하는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성과는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22~25일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불법 풍속업소와 불법 게임장 영업의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