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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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머리와 얼굴에 공격 집중


노래방에서 더 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를 소화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된 점, 범행 후 종업원에게 119 신고를 재촉한 점 등을 들어 이 여성이 범행 당시 인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전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수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로 B 씨는 평소 A 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들은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술에 만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 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 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 씨 자녀들은 아직도 B 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 씨는 B 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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