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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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4 의견으로 기각…"더 많은 유자녀 혜택 주기 위해 상환해야"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부모가 정부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무상으로 대출 받은 뒤 성인이 된 자녀가 이를 갚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얻게 된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의 장학금이나 생계유지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로 유자녀가 30살이 된 이후부터 유자녀가 상환해야 한다.

다수 의견은 "자동차손배법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자녀에게 상환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유자녀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며, 이는 유자녀의 생활 곤란을 위해 사용될 것임이 예정된 금전이기 때문"이라며 "유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유자녀를 상환 의무자로 하는 것에 비해 상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인 이원화구조를 취함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에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강 씨의 아버지 A 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강 씨 형제를 홀로 키우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인이 됐다. 이후 강 씨 형제는 어머니와 생활하게 됐다. A 씨는 2000년경 강 씨 형제의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4450만 원을 수령한 뒤 2008년 사망했다. 이후 공단이 강 씨가 30세가 됐을 때 대출 상환을 요구하자 강 씨는 " 자신들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위하여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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