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조직적 사기 처벌강화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


대법원이 다양해지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가 사기 범죄 범위에 추가되고, 조직적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수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열린 131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이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기 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범위를 수정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는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법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이 밖에도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의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지목된 사기죄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죄와 별도로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신설·수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올해 6∼11월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3월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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