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업개선계획’ 찬반표결
‘티와이홀딩스 채무유예 반대’
우리銀 주장 변수 작용할 수도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공동관리절차 돌입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일부 채권은행이 모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채무유예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워크아웃 결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30일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채권단(512개 금융기관) 찬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날 자정까지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개선계획 주요 내용은 △대주주 구주 감자(100대1 비율)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 원) 출자전환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3349억 원) 영구채 전환 등이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1조 원에 가까운 출자전환으로 투자회수(엑시트) 부담을 덜어준 데다, 주요 의결권(신용 공여액 기준)이 주택도시공사(25.6%)나 건설공제조합(23.4%), 주택금융공사(3.2%), 산업은행(2.6%)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금융당국의 의사가 워크아웃 돌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까지 합치면 의결권은 60%를 넘어 가결 기준인 75%를 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산업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의결권 1.1%)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 3년 유예’ 안건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점은 변수다. 다른 채권단도 이 주장에 동조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기에 연대채무(360억 원)까지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정상적 진행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티와이홀딩스 채무유예 반대’
우리銀 주장 변수 작용할 수도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공동관리절차 돌입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일부 채권은행이 모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채무유예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워크아웃 결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30일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채권단(512개 금융기관) 찬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날 자정까지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개선계획 주요 내용은 △대주주 구주 감자(100대1 비율)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 원) 출자전환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3349억 원) 영구채 전환 등이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1조 원에 가까운 출자전환으로 투자회수(엑시트) 부담을 덜어준 데다, 주요 의결권(신용 공여액 기준)이 주택도시공사(25.6%)나 건설공제조합(23.4%), 주택금융공사(3.2%), 산업은행(2.6%) 등 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금융당국의 의사가 워크아웃 돌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까지 합치면 의결권은 60%를 넘어 가결 기준인 75%를 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산업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의결권 1.1%)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 3년 유예’ 안건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점은 변수다. 다른 채권단도 이 주장에 동조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기에 연대채무(360억 원)까지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정상적 진행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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