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자 측 “대출 외에 증여, 증여세 납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때 경기 성남시 땅을 4억2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대출액을 제외한 구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성남시 땅은 오 씨가 2020년 8월 4억20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오 씨 명의 대출 외의 금액은 오 후보자가 증여하면서 증여세도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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