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채 상병 사건의 특검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채 상병 사건의 특검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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