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권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평소 복용하던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수면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한 후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권 대표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권 대표는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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