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채상병 특검’ 반대 이유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도 담겨
전세사기, 지나친 재정 부담”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2일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법안에 담긴 ‘독소 조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처리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를 보다가 방향이 제대로 안 서면 ‘특검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제3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야당)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법안 제12조의 ‘특검 또는 특검의 명을 받은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지나친 재정 부담이 반대 근거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명시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이후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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