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특검법’ 정면충돌

홍익표 “오늘 처리한다” 재확인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5월말 여당 이탈표 확보 등 셈법

국힘 “합의된 이태원법 수정안
표결 참여않고 본회의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한발 물러서며 모처럼 ‘협치 모드’에 나선 상황에서도 ‘입법 독주’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첫 본회의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저는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순방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한데 오늘 처리해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거부권 행사)하면 27~28일에 재표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특검법 강행 처리를 벼르는 데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여권의 ‘이탈표’를 확보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셈법이 깔려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이 181석, 여권 의석이 115석(국민의힘 113석·하영제 무소속 의원·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임을 고려할 때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하면 의결 정족수(198석)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합의를 이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해야 5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밝힌 3가지 법안 중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정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해 야권 단독 표결로도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불가’라는 원래 입장을 바꿔 5월 말 본회의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조항 등 몇 가지만 다른 특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정한다면 재협상해볼 수 있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강행처리만 안 하면 정부와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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