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상시화” 목소리 커져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와 자체 특별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대거 인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외부 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수사요청을 하면서 2022년 정기감사와 지난해 자체 특별감사에서 나타난 감사방해 행위들에 대해서도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 형태로 넘겼다. 2022년 감사 당시 선관위는 문제가 있는 5급 승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은폐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번 채용비리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또는 공용서류 무효에 해당할 수 있고, 감사원법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 채용비리를 포함해 기강 해이와 방만한 인사·조직 운영 등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와 자체 특별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대거 인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외부 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수사요청을 하면서 2022년 정기감사와 지난해 자체 특별감사에서 나타난 감사방해 행위들에 대해서도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 형태로 넘겼다. 2022년 감사 당시 선관위는 문제가 있는 5급 승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은폐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번 채용비리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또는 공용서류 무효에 해당할 수 있고, 감사원법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 채용비리를 포함해 기강 해이와 방만한 인사·조직 운영 등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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