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어선 안전관리 대책’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
어업인 구명조끼 상시 착용


특정 해역·시기에 풍랑주의보가 집중되거나 대형 사고가 연속 발생할 경우 어선 출항이 일시 제한되고 어업인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과태료에서 벌금·징역형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한 결과, 3월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로 많을 만큼 기상 악화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t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확인’으로 사고 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게 사고 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수부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 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초당 21m의 풍속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인명 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고 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 판단 여부도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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