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8월부터 표시 의무화
2차위반땐 과태료 1000만원
가격도 낮춘 경우 등은 예외
제품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인 뒤 3개월 이상 알리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제품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품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 등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장소(온라인 포함) 게시 등을 통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은 500만 원, 2차 위반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한다.
다만 용량을 줄일 때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경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 고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용량 변경 고지 대상 품목은 우유·커피·치즈·라면·고추장·생수·과자를 비롯한 식품들과 화장지·샴푸·마스크·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공정위는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토대로 실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류 80개와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류 3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2차위반땐 과태료 1000만원
가격도 낮춘 경우 등은 예외
제품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인 뒤 3개월 이상 알리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제품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품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품의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 등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장소(온라인 포함) 게시 등을 통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은 500만 원, 2차 위반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한다.
다만 용량을 줄일 때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경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 고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용량 변경 고지 대상 품목은 우유·커피·치즈·라면·고추장·생수·과자를 비롯한 식품들과 화장지·샴푸·마스크·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공정위는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토대로 실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류 80개와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류 3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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